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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이며, 납세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입니다.
특별징수분
개인의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%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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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분
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지방종합소득 (이자.배당.사업.근로.연금.기타소득)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.
양도소득분
개인이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등 부동산에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(소득)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법인소득분
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부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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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정부민원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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